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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6.10.17 차용증양식과 작성법에 바르게 알기 !

 

 

 

주변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

싸우는 일들을 보신적이 있었을법 하는데요 ~

 

이런 상황속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은

여러분께 차용증양식과 , 작성법에 대한 정보를

알려드리려고 해요 !

 

 

 

 

 

 

차용증이란것은요 차용증서를 줄인말로 급전이나

그에 준하는 물품을 빌릴때 작성하는 문서를 뜻해요

 

 

 

 

 

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는것이 일반적

이며 ,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법적 근거로

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할때엔

따로 적어 주시는게 좋다고 봐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차용증양식은 따로 형식이 존재하는것은 아니나

몇가지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?

 

지금부터 필수사항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씀

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고 추후 돈을 빌려주거나

그에 준하는 물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

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차용증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8가지

라고 볼수 있어요

 

첫번째는 채무자가 빌리는 총 금액이며 , 두번째는

변제 시기 , 그리고 세번째는 만기일에 변제할 장소 ,

네번째는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수치 ,

다섯번째는 변제를 못할시 위약금액 , 여섯번째는

채 무 자의 인적사항 , 일곱번째는 채 무자의 인장 ,

혹은 서명날인 , 마지막으로는 작 성 날짜를 기입해

주시면 되겠어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앞서 말한 8갸지 내용들이 차용증양식에 들어가

있다면 양식은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요 ~

 

보다 효력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공증

사무서에서 공증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채 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

채 무에 대한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혹시 기간 내에

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조속히 대응하시는

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!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 지금까지 차용증양식과 작 성법에 대해

알려드렸는데요 , 특히나 친한 사이일수록 작 성하는것을

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자신을 믿지 못하나며 화를

내는 분들이 있는데 ,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기위해

쓰는것으로 이해하시면성 올바른 거래를 하셨으면

좋겠단 생각이 듭니다

 

Posted by 이형제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