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변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
싸우는 일들을 보신적이 있었을법 하는데요 ~
이런 상황속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늘은
여러분께 차용증양식과 , 작성법에 대한 정보를
알려드리려고 해요 !
차용증이란것은요 차용증서를 줄인말로 급전이나
그에 준하는 물품을 빌릴때 작성하는 문서를 뜻해요
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는것이 일반적
이며 ,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법적 근거로
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금전적인 거래를 할때엔
따로 적어 주시는게 좋다고 봐요
차용증양식은 따로 형식이 존재하는것은 아니나
몇가지 필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?
지금부터 필수사항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씀
드릴테니 참고해 보시고 추후 돈을 빌려주거나
그에 준하는 물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
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
차용증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8가지
라고 볼수 있어요
첫번째는 채무자가 빌리는 총 금액이며 , 두번째는
변제 시기 , 그리고 세번째는 만기일에 변제할 장소 ,
네번째는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수치 ,
다섯번째는 변제를 못할시 위약금액 , 여섯번째는
채 무 자의 인적사항 , 일곱번째는 채 무자의 인장 ,
혹은 서명날인 , 마지막으로는 작 성 날짜를 기입해
주시면 되겠어요
앞서 말한 8갸지 내용들이 차용증양식에 들어가
있다면 양식은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요 ~
보다 효력을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공증
사무서에서 공증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
채 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
채 무에 대한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혹시 기간 내에
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면 조속히 대응하시는
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!
이렇게 지금까지 차용증양식과 작 성법에 대해
알려드렸는데요 , 특히나 친한 사이일수록 작 성하는것을
기분 나빠하거나 혹은 자신을 믿지 못하나며 화를
내는 분들이 있는데 ,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기위해
쓰는것으로 이해하시면성 올바른 거래를 하셨으면
좋겠단 생각이 듭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