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기
때문에 믿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
많은데요 , 이 문서는 금전을 빌려줬다는 중요한
근거가 되는 단서이기 때문에 친한 사이일지라도
꼭 기록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!!
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꺼야
라는 생각을 갖고 금전을 빌려주었다가
문제가 생겨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종종 있곤
합니다 ,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되는게
현실이기 때문에 믿는 관계일지라도 차용증을 반드시
남겨줄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
차용증은 따로 양식이 존재하는것은 아니지만 반드시
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, 첫번째로는 빌려준
사람과 빌려간 사람의 인적 사항을 넣고 그 외에
빌려준 금액 , 이자 , 변제기일 그리고 채무자의 인감
도장이나 서명과 날인은 꼭 넣도록 하는게 좋습니다
이렇게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
받아두는게 좋은데요 , 공증을 받아두면 특별한 소송
절차 없이도 집행권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
차용증 법적 효력은 소송시 기재된 내용들이 증명
되면 상황이 더욱 유리해질수 있습니다
하여 사건을 입증할수 있는 금 전을 보낸 통장이나
문자 내용 그리고 합법적인 녹취등을 증거로 남겨
둔다면 더욱더 유리해 질수 있겠습니다
결론은 이 자체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
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, 그리고 뒷받침 할수 있는
증거를 만들어 놓는게 좋다는 것입니다
또한 돈도 현금 보다는 계좌이체로 남겨 흔적을
남기는게 더욱 좋답니다 !!!
이렇게 차용증을 왜 작성해야 하는지와 작
성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~
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반드시 남겨둘것을
권유합니다 ~ 양식이 크게 어렵지 않은 만큼
참고해 보시고 꼭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